상속세무 · 국제 자산 이전

한미 상속세 동시 대비 완벽 가이드: 2026년 공제 한도와 이중과세 해결법

핵심 요약: 3가지 결론
  1. 미국 상속세 면제 한도 $15,000,000 영구화 — 2025년 7월 4일 서명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로 1인당 면제 한도가 $15M으로 영구 확정되었습니다(인플레이션 연동). 부부 합산 $30M.
  2.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 50% 유지 — 인하안은 2024년 부결 — 최고세율을 50%→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5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는 현행 최고세율 50%·자녀공제 5천만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행 기준 배우자공제(최대 30억)와 일괄공제(5억)를 합치면 최대 약 35억 원까지 공제 가능.
  3. 한미 상속세 조세조약 없음 → IRC §2014로 이중과세 방지 — 한미 소득세 조약(1976년 서명)은 상속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 자산 상속 시, 한국에 납부한 상속세는 IRC §2014 외국 사망세 세액공제(Credit for Foreign Death Taxes)로 미국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 2026년에 한미 상속세 동시 대비인가

2025~2026년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상속세 제도가 큰 분기점을 맞은 시기다. 미국에서는 OBBBA로 역대 최고 수준의 면제 한도가 영구화되었고, 한국에서는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 확대를 담은 개정안이 2024년 부결된 뒤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2028년 목표)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즉 미국은 확정 변화, 한국은 현행 유지+개편 대기 상태다. 두 나라 법령의 흐름을 동시에 파악하고 이를 연계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특히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이하 '이중 신분 납세자')는 어느 한쪽만 알아서는 부족하다. 미국 상속세(Estate Tax)는 시민권자·미국 도미사일(domicile) 영주권자의 전세계 자산에 부과되고, 한국은 한국 내 소재 자산에 대해 별도로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핵심 용어 정리
  • 피상속인(Decedent): 사망한 사람 (재산을 주는 쪽)
  • 상속인(Heir): 재산을 받는 사람
  • Estate Tax(상속세): 피상속인 사망 시 총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 미국·한국 모두 피상속인 기준
  • Domicile(주소): 미국 상속세법상 세무 거주 개념 —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영구 거주 의사 없이 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미국 도미사일 해당
  • Portability(이월 공제):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미사용 면제 한도를 생존 배우자에게 이월하는 제도

미국 연방 상속세 2026 — OBBBA로 $15M 영구화

미국 연방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시 총 자산에서 면제 한도를 차감한 금액에 최고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2025년까지는 1인당 $13,990,000이었으나, 2025년 7월 4일 서명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2026년부터 면제 한도가 $15,000,000으로 상향되어 영구화되었다(이후 인플레이션 연동 조정).

미국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 변화
연도 1인당 면제 한도 부부 합산 (Portability 포함) 근거
2017 이전$5,490,000$10,980,000기존 법 (인플레 연동)
2018~2025$11,180,000 → $13,990,000최대 $27,980,000TCJA(2017) 한시 2배 확대
2026 ~ (영구)$15,000,000$30,000,000OBBBA(2025-07-04) 영구화
OBBBA 이전 "Cliff" 위기란?

TCJA(Tax Cuts and Jobs Act, 2017)는 면제 한도 2배 확대 조항에 2025년 말 일몰(Sunset) 조항을 달았다. 2026년 1월 1일부터 면제 한도가 약 $7M으로 반토막날 뻔했으나, OBBBA가 이를 막고 오히려 $15M으로 인상해 영구화했다. 2025년 중 긴급 상속 플래닝을 검토했던 분들에게는 안도의 소식이다.

미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40%(과세 기준금액 초과분)로 변동 없다. 부부는 Portability를 통해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미사용 면제 한도를 생존 배우자가 활용할 수 있다. 단, Form 706 신고 기한(사망 후 9개월, 연장 최대 6개월)을 놓치면 Portability 선거 기회가 소멸한다.

한국 상속세 2026 현황 — 최고세율 50% 유지, 유산취득세 전환 대기

한국 상속세는 큰 폭의 개편이 거론되었으나 2026년 현재까지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최고세율을 50%→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5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찬성 98·반대 180)되었다. 이후 정부는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별도 개편안(2025년 3월 발표, 자녀공제 5억 원 등 포함)을 2028년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이나, 2026년 6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 표의 현행 기준이 2026년 상속에 적용된다.

한국 상속세 주요 항목 — 현행(2026) vs. 유산취득세 개편안(2028 목표·미시행)
항목 현행 (2026년 적용) 유산취득세 개편안 (2028 목표·미확정)
최고세율50% (30억 초과)인하 논의(2024년 40% 인하안 부결)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1인당 5억 원(안)
배우자공제최대 30억 원법정상속분 초과분 일부 공제(안)
일괄공제5억 원폐지 검토(안)
기초공제2억 원개편 검토(안)
최저세율(10%) 구간1억 원 이하변동 논의(안)

현행 공제 최대 활용 예시: 배우자 + 자녀 2인이 상속인인 경우 — 일괄공제 5억 vs.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천만 원×2) 중 큰 쪽을 선택. 일괄공제 5억이 더 크므로 이를 선택하고 배우자공제 최대 30억과 합산하면 최대 약 35억 원까지 공제 가능(현행 기준, 실제 적용은 법정 상속분 계산 후 확정).

유산취득세 전환 — 2028년 시행 목표(미확정)

현재 한국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총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정부는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별로 각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2028년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이다(2025년 3월 발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분산되어 더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구조적 절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이 개편안은 2026년 6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며, 2026~2027년은 현행 유산세 방식(최고세율 50%·자녀공제 5천만 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미 동시 과세 구조: 누가 어떤 세금을 내나

이중 신분 납세자에게 상속이 발생하면 두 나라의 세법이 동시에 적용된다. 과세 주체와 과세 대상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구조적으로 파악해야 이중과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미 상속세 동시 과세 구조 피상속인 사망 (미국 시민권자 · 영주권자) 🇺🇸 미국 Form 706 과세 범위: 전세계 자산 면제 한도: $15,000,000/인 신고 기한: 사망 후 9개월 🇰🇷 한국 상속세 과세 범위: 한국 소재 자산 최고세율: 50% (현행 유지)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IRC §2014 세액공제 적용 한국 납부 상속세 → 미국 세액에서 공제 ※ 한미 상속세 조세조약 없음 미국 과세 (전세계) 한국 과세 (한국 내) 이중과세 방지 장치
한미 상속세 이중 과세 구조 — 미국은 전세계 자산, 한국은 한국 소재 자산에 각각 부과. IRC §2014 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며, 한미 간 상속세 조약은 존재하지 않음.
피상속인 신분별 한미 과세 범위 비교
피상속인 신분 미국 과세 범위 한국 과세 범위 이중과세 조정
미국 시민권자 (한국 거주)전세계 자산전세계 자산IRC §2014 공제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전세계 자산한국 소재 자산만IRC §2014 공제
미국 도미사일 영주권자전세계 자산한국 소재 자산만IRC §2014 공제
한국 거주 한국인 (비미국인)미국 소재 자산만전세계 자산별도 분석 필요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 — 가장 복잡한 케이스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이면 양국 모두 전세계 자산에 과세할 수 있다. 미국은 시민권자의 전세계 자산에 과세(거주지 무관), 한국은 한국 거주자의 전세계 자산에 과세한다. 이 경우 한국에 납부한 세액 전체를 §2014로 공제 신청할 수 있으나 공제 한도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다.

이중과세 해결법 — IRC §2014 외국 사망세 세액공제

한미 조세조약(1976)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며 상속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 이중과세는 미국 국내법인 IRC §2014(Credit for Foreign Death Taxes)로 해결한다. 이 조항은 외국 정부에 납부한 상속·상속·유산·계승세를 미국 연방 상속세에서 달러 대 달러로 공제할 수 있게 허용한다.

§2014 공제 적용 요건

  •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 공제 대상: 한국 소재 자산에 대해 실제 납부 완료한 한국 상속세
  • 공제 한도: 해당 한국 자산이 전체 과세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 미국 상속세 총액
  • 신청 서식: Form 706 Schedule P
  • 증빙 서류: 한국 상속세 납세증명서 (원본 또는 공증 번역본)
§2014 공제 한도 계산 공식

§2014 공제 한도 = 미국 상속세 총액 × (한국 자산 순가액 ÷ 전체 과세 순자산)

실제 공제액 = Min(납부한 한국 상속세, §2014 공제 한도)

→ 한국 상속세가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한다. 한국 상속세가 미국 세율보다 높은 경우 잔여 이중과세가 남을 수 있다.

Form 3520 정보 신고 별도 주의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외국인(비미국인)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 금액이 $100,000 이상이면 Form 3520(외국인으로부터의 증여·상속 수령 신고)을 IRS에 제출해야 한다.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정보 신고 의무이며, 미신고 시 수령액의 최소 5% ~ 최대 25% 벌금이 부과된다. 상속받은 한국 계좌 신고 의무는 FBAR 신고 가이드도 함께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케이스 시뮬레이션: 서울 아파트 15억 상속

시나리오: 미국 캘리포니아 거주 미국 시민권자(남편, 65세)가 2026년 사망. 총 자산: 미국 부동산·금융자산 $400,000 + 서울 강남 아파트 15억 원(≈ $1,110,000, 환율 1,350원/$). 총 자산 약 $1,510,000. 한국인 아내(배우자공제 대상)와 자녀 1명이 상속인.

① 미국 연방 상속세 (Form 706)

항목금액
총 과세 자산 (Gross Estate)$1,510,000
2026 면제 한도$15,000,000
미국 연방 상속세$0 (면제 한도 이내)

→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 상속세가 $0이므로 IRC §2014 공제 적용 불필요. 단, Form 706 신고를 통해 Portability 선거(미사용 $13,490,000 이월)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② 한국 상속세 (서울 아파트 15억 원)

항목계산금액
상속 재산15억 원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분·법정상속분 한도 내, 단순 예시)약 6.4억 → 상한 30억 이내−6.4억 원
일괄공제 (현행)기초 2억+자녀공제 5천만 원보다 큰 5억 선택−5억 원
과세 표준15억 − 6.4억 − 5억3.6억 원
세율 (3억 초과 5억 이하: 20%)3.6억 × 20% − 누진공제 1,000만약 6,200만 원
한국 상속세 (추정)약 6,200만 원

→ 미국 상속세가 $0이므로 이 케이스에서는 §2014 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한국 상속세만 납부. 아파트는 FBAR 대상이 아니나, 상속으로 인해 발생한 한국 예금은 FBAR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2014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 대규모 자산일 때

미국 자산만으로도 $15M 면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부부 합산 $30M을 넘는 대규모 자산가의 경우 IRC §2014가 핵심이 된다. 예: 미국 자산 $20M + 한국 아파트 50억(≈$3.7M) → 전체 $23.7M 중 $8.7M가 과세 기준금액. 한국 아파트($3.7M)에 대한 한국 상속세를 먼저 납부하고 Form 706 Schedule P에서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절세 전략 5가지

한미 양국 상속세를 동시에 고려한 주요 절세 전략이다. 모든 전략은 개인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 CPA·세무사와 상담 후 적용해야 한다.

  1. 생전 증여로 과세 자산 사전 분산

    미국: 2026년 연간 증여 공제 $19,000/수증자(Annual Gift Tax Exclusion). 배우자에게는 무제한 증여 공제. 한국: 10년 합산 자녀 5천만 원(성인 기준). 장기적으로 상속 재산 규모를 줄여 양국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한미 증여세 실무 가이드를 함께 참조하면 전략 설계에 도움이 된다.

  2. 미국 Portability 선거 — 배우자 면제 한도 이월 필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면제 한도($15M)를 다 쓰지 못한 경우, 남은 한도를 생존 배우자에게 이월(DSUE, Deceased Spousal Unused Exclusion)할 수 있다. Form 706을 사망 후 9개월 기한 내에 신고해야 선거 가능. 기한을 놓치면 최대 $15M 공제가 사라진다.

  3. 한국 배우자공제 최대화 — 상속 분할 사전 설계

    한국 배우자공제(최대 30억)는 법정 상속분 범위 내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이다.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 이상을 받으면 초과분은 공제 안 된다. 유언장(Will)으로 상속 분할 비율을 사전에 설계해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4. 영주권 포기 전 상속세·Exit Tax 트레이드오프 분석

    영주권을 포기(Expatriation)하면 미국 상속세(전세계 과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영주권 포기 Exit Tax가 발생할 수 있다(간주 매각 규정). 상속세 절세 목적의 영주권 포기는 Exit Tax 비용과 반드시 비교 분석해야 한다.

  5. 신탁(Revocable Living Trust) 활용 — 유언 검인 회피

    미국 거주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취소 가능 생전 신탁(Revocable Living Trust)을 설정하면 사망 후 법원의 유언 검인(Probate) 없이 자산을 신속히 이전할 수 있다. 상속세 절세 기능은 없으나 한국 아파트 등 복잡한 해외 자산 이전 시 시간·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미 상속세 조세조약이 있나요?

없습니다. 한미 조세조약(1976년 체결)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며, 상속세·증여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이중과세 방지는 조약이 아닌 미국 국내법 IRC §2014(Credit for Foreign Death Taxes)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한미는 일본·영국·프랑스 등 미국이 상속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과 다릅니다.

Q. 한국에 아파트가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사망하면 어느 나라에 상속세를 내나요?

미국(Form 706)과 한국 양쪽에 모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영주권자(미국 도미사일)의 전세계 자산에 부과하고, 한국은 한국 소재 아파트에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단, IRC §2014 공제로 한국에 납부한 세액을 미국 세액에서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미국 면제 한도 $15M 이내라면 미국 상속세 자체가 $0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미국에서도 같은 재산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미국에도 신고하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C §2014 세액공제로 한국 납부액을 미국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미국 상속세 × (한국 자산 ÷ 전체 자산)"으로 제한되므로, 한국 상속세가 한도보다 많더라도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전문가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이중과세 규모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으면 미국에서도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Form 706)는 피상속인(사망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한국 국적 비미국인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미국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미국 소재 자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영주권자인 상속인이 $100,000 이상 상속받으면 Form 3520 정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은 없지만 미신고 시 수령액의 최대 25%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한국 유산취득세 전환은 언제부터이고, 지금은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유산취득세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6년 6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2026년)는 현행 유산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고세율 50%(30억 원 초과 구간),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되었고, 5억 원 자녀공제는 2028년 목표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포함된 미확정 내용입니다. 향후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최신 입법 상황은 담당 CPA·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실행 체크리스트

  • ☐ 피상속인 미국 신분 확인 — 시민권자 또는 미국 도미사일(domicile) 영주권자 여부
  • ☐ 전체 자산 목록 작성 — 미국 자산 + 한국 자산(부동산·금융계좌·사업지분 등) 공정 시가 추산
  • ☐ 미국 면제 한도($15M, 2026) 초과 여부 확인 — 초과 시 Form 706 필수
  • Portability 선거 — 배우자 선사망 시 Form 706 9개월 기한 엄수
  • ☐ 한국 공제 항목 최적화 — 현행 기준 일괄공제 5억 vs.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천만 원×명수) 중 유리한 쪽 선택
  • ☐ 한국 상속세 먼저 납부 → 납세증명서 보관 → Form 706 Schedule P에서 §2014 공제 신청
  • Form 3520 — $100,000 이상 외국인 상속 수령 시 정보 신고 제출
  • ☐ 유언장(Will) + 신탁(Trust) 문서 최신화 — 양국 법적 효력 검토
  • ☐ 생전 증여 전략 검토 — 연간 증여 공제 $19,000 활용. 한미 증여세 가이드 참조
  • ☐ 영주권 포기 검토 시 Exit Tax와의 트레이드오프 분석 선행
"미국 상속세 면제 한도가 $15M으로 올라간 지금이 오히려 안심하고 플래닝을 미루는 함정입니다. 면제 한도 이내라도 한국 자산이 있으면 Form 3520·FBAR·Portability 선거가 얽혀 있고, 특히 Form 706 신고를 9개월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부 합산 $30M 혜택이 사라집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이 가장 힘든 순간에 세금 충격과 서류 부담이 한꺼번에 닥칩니다."
— 윤상원, California CPA / 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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