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ddle·Lemon Squeezy 같은 Merchant of Record(MoR)을 쓰면 미국 대부분 주에서 Sales Tax 등록·신고 의무가 MoR로 넘어갑니다. MoR이 법적 판매자가 되어 세금을 걷고 대신 냅니다.
- 다만 이건 간접세(Sales Tax·VAT·GST) 한정 혜택입니다. 법인세·소득세 신고는 그대로 창업가 몫이고, MoR은 그 대가로 매출의 5%대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 모든 주가 SaaS를 명시적으로 과세 대상 목록에 넣은 건 아니라서 커버리지에 빈틈이 있고, 매출이 특정 주에 집중되면 직접 등록이 더 저렴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1. 왜 이 질문이 SaaS 창업가에게 중요한가요?
미국 고객에게 카드로 결제받는 SaaS를 운영하는 한국 창업가라면 한 번쯤 이 걱정을 마주칩니다. "미국은 주(州)마다 Sales Tax가 다르고,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주에 등록해서 신고해야 한다는데 — 50개 주를 혼자 다 챙길 수 있을까?" 이 기준을 경제적 연결점(Economic Nexus)이라 부르며, 주마다 임계값이 다릅니다. 자세한 주별 기준은 2026 Sales Tax Nexus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Paddle·Lemon Squeezy 같은 결제대행 서비스가 "저희를 쓰면 세금 걱정은 끝입니다"라는 문구로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스스로를 Merchant of Record(법적 판매자, 이하 MoR)라고 부릅니다. 이 문구가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는 과장인지, CPA 관점에서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2. Merchant of Record가 정확히 뭔가요? Stripe와는 뭐가 다른가요?
MoR은 결제 파이프라인만 제공하는 일반 결제대행사와 달리, 법적으로 상품을 산 뒤 되파는 판매자 지위를 가져갑니다. 고객 입장에서 거래 상대방은 창업가가 아니라 MoR입니다. MoR은 결제를 수취하고,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을 직접 체결하며, 환불·차지백 리스크를 떠안고, 각 주·국가에 Sales Tax·VAT·GST를 등록·계산·징수·신고·납부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Stripe 계정은 결제 파이프(자금 이동 통로)일 뿐입니다. 법적 판매자는 여전히 창업가 본인이고, 어느 주에 얼마를 신고해야 하는지도 본인 책임입니다. Stripe Tax는 거래마다 세율을 자동 계산해주는 도구지만, 등록·신고·납부까지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 계산기와 대행인은 다른 서비스입니다.
| 구분 | 표준 결제대행 (Stripe 기본) | Stripe Tax (계산 도구 추가) | MoR (Paddle·Lemon Squeezy) |
|---|---|---|---|
| 법적 판매자 | 창업가 본인 | 창업가 본인 | MoR |
| 세율 계산 | 본인이 별도 준비 | 자동 계산 | 자동 계산 |
| 주(州) 등록·신고·납부 | 본인 책임 | 본인 책임 | MoR이 대행 |
| 수수료 수준 | 카드 처리 수수료만(2%대) | 카드 처리 수수료 + 계산 도구 비용 | 통상 5%대 + 소액 정액 수수료 |
3. Paddle·Lemon Squeezy를 쓰면 정말 Sales Tax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이 질문의 답은 "대체로 그렇다"입니다. 미국은 Sales Tax가 있는 45개 주와 워싱턴 D.C. 전체에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법(Marketplace Facilitator Law)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Amazon·Etsy 같은 마켓플레이스뿐 아니라 Paddle·Lemon Squeezy 같은 MoR도 스스로 각 주에 등록해 자신을 거쳐 가는 판매분의 Sales Tax를 계산·징수·신고·납부합니다. 창업가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주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완전히 손을 떼도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주에서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매출도 경제적 연결점 임계값을 계산할 때 합산합니다. 즉 MoR을 통한 매출과 직접 판매 매출을 함께 운영한다면(예: Lemon Squeezy로 일부, 자체 Stripe 결제로 일부), 각 주가 그 주 전체 매출을 어떻게 합산·구분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켓플레이스 매출만 있는 판매자와, 마켓플레이스+직접 판매를 병행하는 판매자는 등록 요건 자체가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그럼 세금이 아예 사라지는 건가요? — 법인세·소득세는 별개입니다
여기가 창업가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MoR이 대신 처리하는 것은 거래에 붙는 간접세(Sales Tax·VAT·GST)뿐입니다. 창업가가 그 매출로 얻은 이익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는 MoR과 무관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MoR을 쓴다고 해서 미국 법인의 연방·주 법인세 신고, Form 1120 제출, 한국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Section 174 연구개발비 처리 등 SaaS 창업가가 흔히 놓치는 소득세 쟁점은 Section 174와 바이브코딩 창업가의 미국 진출에서 다룹니다.
5. 모든 주에서 다 면제되나요? —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법의 빈틈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법이 45개 주에 있다고 해서 모든 주가 SaaS·디지털 재화까지 똑같이 다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주의 법 조문은 원래 유형자산(실물 상품) 판매를 전제로 만들어졌고, 이후 디지털 재화·SaaS까지 명시적으로 개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에서는 MoR이라 해도 그 거래가 법적으로 완전히 커버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SaaS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명시한 주가 20개를 넘습니다. 반대로 SaaS를 비과세로 보는 주도 있어 세율뿐 아니라 과세 여부 자체가 주마다 갈립니다.
- 일부 주(예: 일리노이·인디애나)는 최근 임계값 요건을 손질하며 저매출·저거래건수 판매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부(예: 유타)는 거래건수 기준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등 규정이 계속 바뀝니다.
- 실무적으로는 MoR이 공개하는 세금 커버리지 국가·주·상품 카테고리 목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내 SaaS 상품이 실제로 그 목록에 포함돼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MoR 수수료, Stripe 직접 쓰는 것보다 얼마나 비싼가요?
Paddle·Lemon Squeezy 같은 MoR은 통상 거래당 5% + 50센트 안팎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인 Stripe 카드 결제 수수료(약 2.9% + 30센트)와 비교하면 2%포인트 이상 더 나가는 셈입니다. 이 차액은 단순한 수수료가 아니라 50개 주 등록·신고 행정, 세율 변경 추적, 세무조사 대응까지 아웃소싱하는 대가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매출이 아주 작거나 여러 주에 얇게 퍼져 있는 초기 단계에는 이 대가가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특정 주(예: 매출이 큰 캘리포니아·뉴욕 등)에 매출이 집중되고 거래 규모가 커지면, 직접 등록 후 세무 대행사를 쓰는 고정비용이 MoR 수수료보다 저렴해지는 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손익분기점은 매출 구조에 따라 달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매출이 커질 때마다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7. 한국 개인사업자·법인 입장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은 전부 미국 Sales Tax 얘기이고, 한국 부가가치세는 완전히 별개의 신고 트랙입니다.
한국 사업자가 해외 고객에게 소프트웨어·SaaS를 판매하면 이는 수출로 분류되어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국내 매출에 적용되는 표준 부가세율 10%와 달리, 수출 매출에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쪽에서 MoR을 쓰든 직접 Stripe로 받든 무관하게 적용되는 한국측 규칙입니다. 클라우드·API 비용 등 반대로 해외에서 사 오는 지출의 부가세 처리는 AWS·API 구독료 매입세액공제 완전정리를 참고하세요.
영세율을 인정받으려면 외화입금증명서 등 수출 실적을 입증할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MoR을 통해 받은 정산금은 여러 거래가 뭉쳐서 한 번에 입금되므로, 거래별 근거 자료를 따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8. 그럼 언제 MoR을 쓰고, 언제 직접 등록으로 가야 하나요?
정답이 하나로 정해진 문제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아래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9. FAQ
Q. Paddle이나 Lemon Squeezy를 쓰면 정말 아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미국 Sales Tax(간접세) 등록·신고·납부 의무는 MoR이 법적 판매자가 되면서 MoR 쪽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건 매출에 붙는 거래세 한정 혜택입니다. 법인세·소득세 신고, 회계장부 작성, 연차보고서 제출 같은 의무는 여전히 창업가 본인 몫으로 남습니다.
Q. Stripe Tax를 쓰면 Paddle과 같은 효과인가요?
아닙니다. Stripe Tax는 거래마다 세율을 계산해주는 도구일 뿐이고, 각 주에 등록하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책임은 여전히 판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면 Paddle·Lemon Squeezy 같은 MoR은 법적 판매자 지위 자체를 가져가 등록·신고·납부를 대신 처리합니다.
Q. MoR을 쓰면 어느 주에서든 SaaS가 비과세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법이 45개 주와 워싱턴 D.C.에 있지만, 일부 주의 법 조문은 유형자산 판매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디지털 재화·SaaS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SaaS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보는 주도 20개가 넘고 주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MoR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커버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한국에서는 부가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소프트웨어·SaaS는 수출로 분류되어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는 미국 Sales Tax를 MoR이 처리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한국 사업자의 국내 부가세 신고 문제입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외화입금증명서 등 수출 실적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야 하므로 매출 발생 시점부터 증빙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Q. 그럼 처음부터 MoR을 쓰는 게 항상 정답인가요?
매출이 작고 여러 주에 분산돼 있는 초기 단계에는 대체로 유리합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커지고 특정 주에 매출이 집중되면, MoR 수수료(통상 5%대)보다 직접 등록해 세무 대행을 받는 쪽이 더 저렴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정확한 손익분기점은 매출 구조·거래량·판매 채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CPA와 함께 정기적으로 재계산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지금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
- ☐ 현재 판매 채널이 MoR 단독인지, Stripe 직접 결제와 혼용인지 확인
- ☐ MoR의 세금 커버리지 국가·주·상품 카테고리 목록에서 내 SaaS 상품이 실제로 포함돼 있는지 확인
- ☐ 법인세·소득세 신고 의무는 MoR과 무관하게 스스로 챙기고 있는지 점검
- ☐ 한국측 수출 매출 영세율 적용을 위한 외화입금증명서 등 증빙 서류 구비
- ☐ 월 매출·거래량이 커질 때마다 MoR 수수료 vs 직접등록 비용을 비교 검토
- ☐ 여러 채널로 판매 중이라면 각 주의 경제적 연결점 산정에 마켓플레이스 매출이 합산되는지 확인
- ☐ 반기·분기 단위로 한·미 양국 CPA와 결제·세무 구조를 재점검
"MoR을 쓰면 세금 걱정이 끝난다"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정확히는 "Sales Tax라는 특정 세목의 등록·신고 행정을 아웃소싱한다"는 뜻입니다. 법인세·소득세, 그리고 한국측 부가세 신고는 여전히 창업가의 몫이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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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CPA가 Sales Tax Nexus 진단, MoR vs 직접등록 손익분기점 계산, 한국측 영세율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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