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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이익금, 배당 말고 어떻게 받아야 세금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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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Answer — 3줄 결론
  • 배당은 법인세 21%에 원천징수 15%(또는 10%)가 겹쳐 실효세율이 29~33%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C-Corp 이중과세의 실체입니다.
  • 급여·로열티는 법인 단계에서 손금산입돼 21%를 피할 수 있지만, "합리적 보수"·"독립기업가격(Arm's Length)" 범위를 넘으면 국세청이 위장배당으로 재분류해 손금을 부인하고 가산세까지 매깁니다.
  • 회수하지 않고 법인에 쌓아두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유보이익이 25만 달러(전문서비스법인은 15만 달러)를 넘으면 20% 유보이익세(Accumulated Earnings Tax)가 별도로 붙습니다.

1. 왜 "이익금을 어떻게 받을지"를 미리 정해둬야 하는가

미국 Delaware C-Corp을 설립한 한국 창업가가 법인 설립·EIN·계좌 개설까지는 꼼꼼히 챙기면서도, 정작 "법인에 이익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는 나중 문제로 미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세율 차이가 수십 퍼센트포인트까지 벌어지는,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C-Corp은 구조상 법인 자체가 하나의 납세자입니다. 법인이 번 이익에 먼저 법인세를 매기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넘길 때 다시 개인(또는 다른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 구조가 기본값입니다. 반면 급여나 로열티처럼 법인 단계에서 비용으로 처리되는 지급 방식은 이 이중과세 구조를 피해가지만, 각각 국세청이 정한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이 글은 이익금을 회수하는 세 가지 경로 — 배당·급여·로열티 — 를 실효세율과 리스크 기준으로 비교하고, 회수하지 않고 유보할 때의 함정까지 정리합니다.

2. 배당으로 받으면 정말 세금을 두 번 내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연방 법인세율은 2018년 세제개편(TCJA) 이후 21% 단일세율로 고정돼 있고, 2025년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도 이 법인세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법인이 이익 100달러를 냈다면 법인세 21달러를 먼저 낸 뒤, 남은 79달러를 배당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과세가 발생합니다. 배당을 받는 한국 거주 주주는 미국 비거주자(NRA)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30%의 원천징수가 적용되지만, 한미조세조약 제12조가 이를 낮춰줍니다.

주주 유형 조약상 원천징수 상한 결합 실효세율(법인세 21%+원천징수)
개인 주주(포트폴리오 투자 포함) 15% 약 32.85% (21%+79%×15%)
법인 주주(의결권 지분 10% 이상 보유) 10% 약 28.9% (21%+79%×10%)

즉 한국인 개인이 직접 Delaware C-Corp 주식을 100% 보유한 가장 흔한 1인 창업가 구조라면, 배당으로 이익을 회수할 때 결합 실효세율이 약 33%에 이릅니다. 여기에 한국에서 배당소득으로 다시 신고해야 하는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7장 참고). 다만 이 공제는 미국에서 실제로 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것이지, 법인 단계에서 낸 21% 법인세까지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델라웨어 주(州) 법인세는 별개입니다

델라웨어 법인이 델라웨어 주 내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주(州) 법인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별도로 부과되는 프랜차이즈 텍스(Franchise Tax)는 이익금 회수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용입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델라웨어 프랜차이즈 텍스 폭탄 피하기를 참고하세요.

3. 급여로 받으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주주가 동시에 회사에서 실제로 일하는 임직원(Shareholder-Employee)이라면, 급여·상여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배당과 달리 세후이익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전에 차감되므로, 그 금액만큼은 애초에 21% 법인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법인 단계 과세를 완전히 건너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합리적 보수(Reasonable Compensation)라는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동종업계·동일 직무·동일 시간 투입 대비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사실상 배당을 급여로 위장한 것"으로 보고, 초과분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위장배당(Disguised Dividend)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분류되면 법인은 이미 처리한 손금을 취소당해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정확성 관련 가산세까지 얹힐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업계 비교 급여 데이터, 실제 수행 업무와 투입 시간, 외부 투자자가 봤을 때 그 보수를 제하고도 납득할 만한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이 남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급여에는 별도 부담이 붙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 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FICA)가 부과되며, 2026년 사회보장세 과세상한은 $184,500입니다. 이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사회보장세가 붙지 않지만 메디케어세(1.45%)는 상한이 없습니다.
  • 서비스 수행 장소에 따라 과세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 거주 창업가가 서비스를 전부 한국에서 수행한다면 미국 원천징수 없이 한국 을종근로소득으로 자진신고하게 되는 등, 급여의 소득원천 판정은 별도의 정교한 규칙을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운더 페이롤 완벽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합리적 보수는 "위쪽"뿐 아니라 "아래쪽"도 문제입니다

급여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고 나머지를 전부 배당으로 돌리는 반대 방향의 시도도 국세청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S-Corp에서 흔한 패턴이지만, C-Corp도 실제 근로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세무 쟁점(고용세 회피 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4. 로열티로 받는 방법도 있나요?

주주 개인 또는 한국 관계사가 상표·소스코드·브랜드·노하우 같은 지식재산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이를 미국 C-Corp에 라이선스하는 구조라면 로열티도 이익금 회수 경로가 됩니다. 급여와 마찬가지로 미국 법인 입장에서 로열티는 손금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원천징수율은 로열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르면 저작권(컴퓨터 소프트웨어 포함) 사용료는 10%가 상한이고, 특허·상표·디자인·노하우 등 그 외 로열티는 15%가 상한입니다. 실무 신청 절차와 Form W-8BEN-E 작성법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로열티 원천징수 완전정리에서 다룬 내용과 동일한 조약 조문을 사용합니다.

다만 로열티 경로에는 급여와는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입니다. 주주와 미국 법인은 특수관계자이므로, 로열티율이 제3자와 거래했다면 합의했을 수준 — 즉 독립기업가격(Arm's Length Price) — 이어야 합니다. 관계사 간 로열티를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해 미국 법인의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그 초과분의 손금을 부인하고 위장배당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관계사 간 자금·가격 세팅 전반은 이전가격 세이프하버 완전정리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5. 세 가지 경로, 실효세율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

세 경로는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한 번만 내는가, 두 번 내는가"라는 축과 "국세청이 인정하는 한도 안에 있는가"라는 축, 두 가지로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구분 배당(Dividend) 급여(Salary) 로열티(Royalty)
법인 단계 손금산입 불가 (세후이익에서 지급) 가능 (합리적 보수 한도) 가능 (독립기업가격 한도)
법인세 이중부담 여부 있음 — 21% 선차감 후 배당 없음 — 해당분만큼 과세소득 감소 없음 — 해당분만큼 과세소득 감소
조약상 원천징수(제12·14조) 15%(개인) / 10%(법인주주 10%+ 지분) 해당 없음(개인·근로소득세 별도 과세) 10%(저작권·소프트웨어) / 15%(특허·상표 등)
한국측 신고 유형 배당소득 을종근로소득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초과·과다 시 리스크 이중과세 부담 자체 위장배당 재분류 + 가산세 손금 부인 + 위장배당 재분류

급여·로열티가 "법인세를 안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그 금액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것이고, 받은 사람은 개인 단계에서 별도로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배당과의 차이는 법인세 21%가 한 번 더 얹히지 않는다는 점이며, 그만큼 국세청이 그 지급액의 적정성을 더 엄격히 들여다봅니다.

미국 C-Corp에 이익이 쌓였다 지금 현금이 꼭 필요한가요? NO 유보 후 지분가치 성장 전략 · QSBS(Section 1202) 검토 · 유보 사유는 반드시 이사회   의사록으로 문서화 (6·8장 참조) YES 주주가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나요? YES 합리적 보수 범위 내 급여로 우선 회수 동종업계 벤치마크·업무시간 문서화 필요 (3장 참조) NO IP를 보유해 라이선스 가능한가요? 아래 계속 → YES → 독립기업가격 로열티 검토 저작권 10%·기타 15% 원천징수, 이전가격 문서화 필수(4장) NO → 배당으로 회수 실효세율 약 29~33%(2장)
그림 1. 이익금 회수 방법 선택 흐름. 현금 필요 여부·실제 근무 여부·지식재산권 보유 여부에 따라 급여·로열티·배당·유보 중 우선순위가 갈리지만, 모든 경로에서 국세청은 형식보다 실질과 문서화를 봅니다.

6. 아예 회수하지 않고 쌓아두면 안전한가요? — 유보이익세(AET)

"어느 방법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법인에 쌓아두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실제로 QSBS(Section 1202)처럼 이익을 유보해 지분가치를 키운 뒤 매각 시점에 최대 1,500만 달러까지 비과세로 회수하는 전략도 있습니다(3~5년 보유 시 단계적 50~100% 면제). 관련 요건은 2026 QSBS 완벽 분석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다만 정당한 사업 목적 없이 배당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만 이익을 계속 쌓아두면, 미국 세법은 유보이익세(Accumulated Earnings Tax, AET)라는 별도의 벌칙성 세금으로 이를 제재합니다.

구분 일반 C-Corp 전문서비스법인(회계·법률·컨설팅·의료 등)
유보공제(Accumulated Earnings Credit) $250,000 $150,000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 20% (21% 법인세와 별도, 손금불산입) 20%

즉 유보이익이 이 공제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21%(법인세)+20%(AET)=최대 41%에 이르는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 세금을 부과하려면 "정당한 사업상 필요 없이 유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확장·채용·설비투자 계획을 이사회 의사록으로 문서화해 유보의 정당성을 남겨두는 것이 핵심 방어 수단입니다.

7. 한국에서는 이 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에서 어떤 경로로 이익금을 받았든, 한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계 소득을 한국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경로별로 신고 유형이 달라집니다.

  • 배당소득: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 급여소득: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외국 법인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로 자진신고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파운더 페이롤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로열티소득: 개인이 수취하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분류는 계약 형태와 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마찬가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 영역은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세법상 개인 거주자의 외국법인 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미국에서 실제로 원천징수된 세액(직접세액공제)을 기본으로 하되,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별도의 공제 규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분 구조·소득 규모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한·미 양국 CPA와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 실전에서는 보통 어떻게 조합하나요?

세 경로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로 일하는 만큼만 합리적 보수 범위의 급여로 우선 회수해 생활비·운영자금을 충당합니다.
  2.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구조가 가능하다면 독립기업가격 로열티를 병행해 추가 회수 경로를 확보합니다.
  3.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나머지 이익은 법인에 유보하되, 구체적 사업 목적(확장·채용·투자 유치 준비 등)을 문서화해 AET 리스크를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QSBS 면세 매각을 목표로 지분가치를 키웁니다.
  4. 정말 현금이 필요한 초과분만 배당으로 받아 이중과세를 감수합니다.

어느 조합이든 국세청이 보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과 문서입니다. 급여의 적정성, 로열티의 독립기업가격 근거, 유보의 사업상 필요성 — 세 가지 모두 사후에 소명할 수 있는 기록을 미리 남겨두는 것이 회수 방법 자체를 고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9. FAQ

Q.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정말 두 번 내나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법인 단계에서 연방 법인세 21%를 낸 뒤, 남은 이익을 배당으로 지급하면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개인 주주는 15%,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법인 주주는 10%의 원천징수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개인 주주 기준 결합 실효세율은 약 32.85%(21%+79%×15%)에 달합니다. 이후 한국에서도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미국에서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Q. 급여로 받으면 법인세를 아예 안 내도 되나요?

정확히는 해당 금액만큼 법인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급여·상여는 법인 입장에서 손금(비용) 처리되므로 그만큼 21%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 혜택은 국세청이 인정하는 합리적 보수(Reasonable Compensation)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동종업계·동일 직무 대비 지나치게 높은 급여는 위장배당(Disguised Dividend)으로 재분류되어 손금이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로열티로 이익을 회수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주주(또는 한국 관계사)가 상표·소스코드·노하우 등 실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이를 미국 법인에 라이선스하는 구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저작권(소프트웨어 포함) 로열티는 10%, 특허·상표·노하우는 15%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핵심은 로열티율이 독립기업 간 거래(Arm's Length)였다면 합의했을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계사 간 인위적으로 높인 로열티는 이전가격 조정 대상이 되어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Q. 이익을 회수하지 않고 법인에 그대로 쌓아두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미국 세법은 정당한 사업 목적 없이 이익을 유보해 배당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보이익세(Accumulated Earnings Tax)를 둡니다. 유보이익이 일반 법인 기준 25만 달러(전문서비스법인은 15만 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1% 법인세와 별도로 20%의 벌칙성 세금이 추가됩니다. 구체적인 확장 계획처럼 정당한 사업상 필요를 문서화해두지 않으면 국세청이 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세 가지 방법을 섞어서 써도 되나요?

오히려 그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접근입니다. 창업가가 실제로 회사에서 일한다면 합리적 보수 범위의 급여를 우선 확보하고,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구조가 가능하다면 독립기업가격 로열티를 병행하며,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나머지는 QSBS(Section 1202) 같은 지분가치 성장 전략을 위해 유보하는 조합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각 요소마다 문서화 요건이 다르므로 CPA와 함께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10. 지금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

  • 주주가 회사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투입 시간 문서화 (합리적 보수 근거)
  • 동종업계 유사 직무 급여 수준 벤치마크 확보
  • 지식재산권 소유 주체 정리(주주 개인 vs 한국 법인 vs 미국 법인)
  • 로열티율에 대한 독립기업가격 분석(Transfer Pricing Study) 검토
  • 연말 유보이익 잔액이 $250,000(전문서비스법인 $150,000)을 넘는지 확인
  • 유보 사유(확장계획 등)를 이사회 의사록으로 문서화
  • 배당 지급 시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세율 적용 여부(개인 15% vs 법인주주 10%) 확인
  • 한국측 종합소득세·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 일정 캘린더 등록
  • 매출·이익 규모가 커질 때마다 한·미 양국 CPA와 회수 구조 재점검
배당·급여·로열티 중 무엇이 "정답"인지는 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 국세청이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회수 방법을 고르는 것보다 그 선택을 뒷받침할 문서를 남겨두는 것이 실제 세무조사에서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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