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결론을 한눈에
Cursor·Claude Code로 만든 1인 SaaS·바이브코딩 창업가부터 Amazon FBA·자체 Shopify D2C 셀러까지 모두
미국 50개 주 중 sales tax를 부과하는 45개 주 + DC
2018년 Wayfair 판결 이후 economic nexus 룰
NH·OR·MT·AK·DE 주세 0%
단 Alaska는 100+ 지방정부 자체 과세로 사실상 면세 아님
22개 주 + DC가 과세 (NY·TX·PA·WA·TN·MA·OH 등)
CA·FL·IL·MI 비과세 — 1인 SaaS에 가장 유리
Amazon·Etsy = Marketplace Facilitator Law 자동 처리
자체 Shopify·1인 SaaS = 직접 등록·수집 책임
2026년 한국 창업가의 미국 진출 풍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Cursor, Claude Code, Replit Agent로 주말 사이 SaaS MVP를 띄우고 그 다음 주에 미국 결제를 받는 1인 바이브코딩 창업가가 일반화됐고, 동시에 Amazon FBA·자체 Shopify로 미국 D2C에 진출하는 한국 셀러도 폭증 중입니다. 바이브 코딩 시대의 미국 법인 설립은 끝났지만, 그 다음에 기다리는 진짜 장벽은 Sales Tax Nexus입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VAT)는 단일 세율·전국 통합이지만, 미국 sales tax는 주(State)·카운티(County)·시(City) 단위로 따로 부과되며, 각 주마다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임계값과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더 까다로운 것은 SaaS·디지털 서비스의 분류 — 어떤 주는 SaaS를 "물건"으로 보고 과세, 어떤 주는 "서비스"로 보고 비과세, Texas처럼 "데이터 처리"로 분류해 80% 면세를 적용하는 주도 있습니다.
2018년 South Dakota v. Wayfair 대법원 판결 이후 "물리적 존재 없어도 매출 임계값만 넘으면 sales tax 의무"라는 economic nexus 룰이 전국 표준이 됐고, 2026년 현재 한국 1인 SaaS·D2C 셀러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50개 주 + DC의 2026년 최신 임계값과 SaaS 과세 22개 주를 한 표에 정리하고, 1인 바이브코딩 창업가·D2C 셀러가 실무에서 마주치는 함정 — Alaska 지방세, Marketplace Facilitator, MoR(Merchant of Record) 활용 — 까지 CPA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1. Sales Tax Nexus란 — Wayfair 이전·이후
Nexus(연결고리)는 특정 주에서 sales tax를 수집·송금할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크게 두 종류:
- Physical Nexus: 사무소·창고·직원·재고 등 물리적 실체가 그 주에 있을 때 (전통적 기준)
- Economic Nexus: 물리적 실체 없어도 매출·거래 건수 임계값을 초과하면 발생 (Wayfair 이후 도입)
Wayfair 이전(2018년 6월 이전)에는 Quill v. North Dakota (1992) 판례에 따라 "물리적 존재 없이는 sales tax 수집 의무 부과 불가"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셀러가 Amazon FBA로 미국 전역에 판매해도 FBA 창고가 있는 주 외에는 sales tax 의무가 없었습니다.
2018년 6월 21일, 대법원이 South Dakota v. Wayfair, Inc.에서 Quill을 뒤집으며 economic nexus를 인정했습니다. South Dakota가 설정한 "연 매출 $100,000 또는 거래 200건 이상"이라는 임계값이 합헌이라고 판결하자, 거의 모든 주가 동일·유사한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2. NOMAD 5주 — 진짜 면세주와 Alaska의 함정
미국에서 주 단위 sales tax가 없는 5개 주를 NOMAD라고 부릅니다:
| 주 | 주 sales tax | 지방세 여부 | 주의사항 |
|---|---|---|---|
| New Hampshire (NH) | 0% | 없음 | 완전 면세, 진짜 NOMAD |
| Oregon (OR) | 0% | 없음 | 완전 면세, 진짜 NOMAD |
| Montana (MT) | 0% | 리조트세 일부 | 일반 판매는 면세, 리조트 지역 예외 |
| Alaska (AK) | 0% | 100+ 지방정부 자체 부과 | ⚠️ 사실상 면세 아님 — 아래 참조 |
| Delaware (DE) | 0% | 없음 (Gross Receipts Tax 별도) | 판매자 수입세 있음, 구매자는 면세 |
Alaska의 함정: 주는 0%지만 100개 이상의 시·자치구(borough)가 자체 sales tax를 부과합니다. 최고 7.5%까지 가능하며, 평균 결합 세율은 약 1.82%입니다. 2020년부터 ARSSTC(Alaska Remote Seller Sales Tax Commission)가 출범해 원격 셀러를 위한 통합 등록·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
Delaware의 Gross Receipts Tax: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sales tax는 없지만, 판매자에게 총수입세(Gross Receipts Tax)가 부과됩니다. Delaware에 법인을 등록만 한 경우(C-Corp 표준 케이스)는 거기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의무 없음. 자세한 구조는 미국 법인 설립 상세 프로세스 — 10단계 로드맵을 참고하세요.
3. 표준 임계값 $100K 클러스터 (40+ 주)
2026년 기준 40개 이상의 주가 표준 임계값으로 직전 또는 당해 연도 매출 $100,000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는 "매출 $100,000 또는 거래 200건 중 하나"라는 OR 조건이지만, 2024~2026년 사이 거래 건수 임계값을 폐지하는 흐름이 강합니다(아래 6번 섹션 참조).
이 클러스터에 속하는 주(예): FL · GA · IL · IN · IA · KS · KY · LA · MD · MA · MI · MN · MO · NE · NV · NJ · NM · NC · ND · OH · OK · PA · RI · SC · SD · TN · UT · VT · VA · WA · WV · WI · WY · DC 등.
4. 고임계값 예외 — CA·NY·TX의 $500K 클럽
3개 거대 시장 주는 $100,000 대신 $500,000 임계값을 적용합니다. 단 적용 방식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 주 | 임계값 | 거래 건수 | 측정 기간 |
|---|---|---|---|
| California (CA) | 매출 $500,000 | 없음 (매출만) | 직전 또는 당해 연도 |
| Texas (TX) | 매출 $500,000 | 없음 (매출만) | 직전 12개월(rolling) |
| New York (NY) | 매출 $500,000 AND 100건 거래 | 둘 다 충족 필요 | 직전 4개 sales tax 분기 |
New York의 특수성: NY는 "AND" 구조입니다. 매출만 $500,000을 넘고 거래는 99건이면 nexus 미발생. 반대로 거래가 200건이어도 매출이 $499,999면 미발생.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의무 발생.
이 세 주는 한국의 대미 수출이 가장 많이 향하는 주이기도 합니다.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D2C·SaaS 회사는 이 임계값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합니다.
5. 중간 임계값 — AL·MS의 $250K
두 주는 표준($100K)과 고임계값($500K) 사이의 $250,000을 채택합니다.
| 주 | 임계값 | 거래 건수 |
|---|---|---|
| Alabama (AL) | 매출 $250,000 | 없음 |
| Mississippi (MS) | 매출 $250,000 | 없음 |
두 주 모두 거래 건수 기준이 없고 매출만 봅니다. 표준 $100K 주에 비해 진입 장벽이 약간 높지만, 미국 남부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하면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6. 거래 건수 임계값 폐지 흐름 2024-2026
South Dakota가 설정한 "매출 $100,000 OR 거래 200건"이라는 OR 구조는 소액 다건 셀러에게 가혹했습니다. 평균 객단가가 $50인 셀러는 매출 $10,000만 넘어도 거래 건수로 nexus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2026년에 걸쳐 15개 이상의 주가 거래 건수 임계값을 폐지하고 매출 기준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 주 | 거래 건수 임계값 폐지 시점 |
|---|---|
| South Dakota (SD) | 원조 주이지만 이미 거래 건수 임계값 폐지 |
| Alaska (AK) | 2025년 1월 1일 |
| Utah (UT) | 2025년 7월 1일 |
| Illinois (IL) | 2026년 1월 1일 |
| Colorado, Indiana, Louisiana, Maine, Massachusetts 등 | 이미 폐지 또는 폐지 진행 중 |
7. Marketplace Facilitator Law — Amazon이 대신 처리
2026년 기준 sales tax를 부과하는 45개 주 + DC 모두 Marketplace Facilitator Law를 시행 중입니다. 이 법에 따라 Amazon, Etsy, Walmart, eBay, Shopify 마켓플레이스 등 플랫폼이 셀러를 대신해 sales tax를 수집·송금합니다.
| 판매 채널 | Sales Tax 책임 | 한국 셀러 액션 |
|---|---|---|
| Amazon FBA | Amazon이 수집·송금 | 등록 의무 면제(대부분), 단 FBA 재고가 위치한 주는 physical nexus 별도 발생 |
| Etsy / eBay / Walmart Marketplace | 플랫폼이 수집·송금 | 대부분 등록 의무 면제 |
| 자체 Shopify (직판) | 셀러 본인 책임 | 각 주별 임계값 추적 + 등록·수집·신고 |
| 자체 도메인 사이트 | 셀러 본인 책임 | 위와 동일 |
| 혼합 운영 (FBA + 자체 사이트) | 채널별 분리 | FBA는 Amazon, 자체 사이트는 본인 직접 |
8. SaaS·디지털 상품의 sales tax — 1인 SaaS·바이브코더가 알아야 할 22개 과세 주
Cursor·Claude Code로 만든 SaaS, Lemon Squeezy로 결제 받는 디지털 다운로드, Substack 유료 구독 — 디지털 상품·서비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각 주가 SaaS·디지털 상품에 sales tax를 부과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22개 주 + DC가 SaaS를 sales tax 과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단, 분류 방식이 주마다 달라서 같은 SaaS라도 어떤 주에서는 "prewritten software"로, 어떤 주에서는 "data processing service"로 잡힙니다.
8.1 SaaS 과세 주요 주
| 주 | 분류 | 과세 방식 | 비고 |
|---|---|---|---|
| New York (NY) | Prewritten software | 전액 과세 | B2B·B2C 동일 |
| Texas (TX) | Data processing service | 20%만 과세 (80% 면세) | 1인 SaaS에 유리 |
| Pennsylvania (PA) | Prewritten software | 전액 과세 | — |
| Washington (WA) | Digital automated service | 전액 과세 | — |
| Tennessee (TN) | Remotely accessed software | 전액 과세 | — |
| Massachusetts (MA) | Prewritten software | 전액 과세 | — |
| Ohio (OH) | Automated data processing | 전액 과세 | — |
| Connecticut (CT) | Business/Personal 구분 | B2B 1% · B2C 6.35% | B2B SaaS에 유리 |
| Iowa (IA) | Business/Personal 구분 | B2B 면제 · B2C 과세 | B2B SaaS에 매우 유리 |
| Vermont (VT) | Prewritten software | 2024.7부터 전액 과세 | 최근 변경 |
| Utah, Rhode Island, West Virginia, DC, AZ, HI, SD 등 | 다양 | 대부분 전액 과세 | 주별 확인 필수 |
8.2 SaaS 비과세 주요 주
다음 주는 SaaS를 비과세 처리합니다 — 1인 SaaS·바이브코더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
- California (CA): SaaS는 비과세 (단 다운로드형 소프트웨어는 과세) — 한국 SaaS 창업가에 가장 친화적
- Florida (FL): SaaS 비과세
- Illinois (IL): SaaS 비과세 (다운로드 SW는 일부 과세)
- Michigan (MI): SaaS 비과세
- Nevada (NV): SaaS 비과세
- Missouri (MO): SaaS 비과세
- Kansas (KS), Arkansas (AR): 비과세 (단 AR은 2023년부터 확장 중, 모니터링 필요)
8.3 SaaS 창업가의 3가지 sales tax 처리 전략
| 전략 | 도구 | 장점 | 단점 |
|---|---|---|---|
| ① 직접 등록·관리 | 주별 permit + Stripe Tax / Anrok / TaxJar | 마진 보존 | CPA 관리 필요, 주별 신고 부담 |
| ② Merchant of Record (MoR) | Paddle, Lemon Squeezy, FastSpring | sales tax·VAT·GST 의무 MoR이 부담 | 수수료 5~8% (Stripe 2.9%보다 높음) |
| ③ 임계값 미만 유지 | 의도적 매출 분산 — 권장 X | 의무 회피 | 현실적이지 않음, 성장 한계 |
실무 권장: 연 매출 USD 100K 미만의 초기 1인 SaaS는 Paddle / Lemon Squeezy 같은 MoR로 시작 → 매출이 USD 500K~1M 도달 시 Stripe Tax + Anrok 직접 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 경로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SaaS를 출시하려는 바이브코더에게 가장 빠른 셋업입니다.
SaaS 운영 중 R&D 비용 처리(Section 174)와 미국 법인 구조 결정은 Section 174 부활과 바이브코딩 창업가의 미국 진출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9. 50개 주 + DC 임계값 종합표 (2026)
2026년 5월 기준 economic nexus 표준 기준. 정확한 시행 시점·세부 조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출 임계값 도달 직전엔 반드시 해당 주 세무국 공식 발표 확인 필요.
- 표준 $100K (대다수 주)
- $500K — CA·NY·TX
- $250K — AL·MS
- NOMAD (주세 없음)
| 주 | 약자 | 매출 임계값 | 거래 건수 | 비고 |
|---|---|---|---|---|
| Alabama | AL | $250,000 | 없음 | 중간 임계값 |
| Alaska | AK | $100,000 | 없음 (2025.1 폐지) | 주세 0% / 지방세 ARSSTC |
| Arizona | AZ | $100,000 | 없음 | — |
| Arkansas | AR | $100,000 | OR 200건 | — |
| California | CA | $500,000 | 없음 | 고임계값 |
| Colorado | CO | $100,000 | 없음 (폐지) | — |
| Connecticut | CT | $100,000 | AND 200건 | 둘 다 충족 필요 |
| Delaware | DE | — | — | NOMAD (Gross Receipts Tax) |
| D.C. | DC | $100,000 | OR 200건 | — |
| Florida | FL | $100,000 | 없음 | — |
| Georgia | GA | $100,000 | OR 200건 | — |
| Hawaii | HI | $100,000 | OR 200건 | — |
| Idaho | ID | $100,000 | 없음 | — |
| Illinois | IL | $100,000 | 없음 (2026.1 폐지) | 최신 변경 |
| Indiana | IN | $100,000 | 없음 (폐지) | — |
| Iowa | IA | $100,000 | 없음 | — |
| Kansas | KS | $100,000 | 없음 | — |
| Kentucky | KY | $100,000 | OR 200건 | — |
| Louisiana | LA | $100,000 | 없음 (폐지) | — |
| Maine | ME | $100,000 | 없음 (폐지) | — |
| Maryland | MD | $100,000 | OR 200건 | — |
| Massachusetts | MA | $100,000 | 없음 | — |
| Michigan | MI | $100,000 | OR 200건 | — |
| Minnesota | MN | $100,000 | OR 200건 | — |
| Mississippi | MS | $250,000 | 없음 | 중간 임계값 |
| Missouri | MO | $100,000 | 없음 | — |
| Montana | MT | — | — | NOMAD |
| Nebraska | NE | $100,000 | OR 200건 | — |
| Nevada | NV | $100,000 | OR 200건 | — |
| New Hampshire | NH | — | — | NOMAD |
| New Jersey | NJ | $100,000 | OR 200건 | — |
| New Mexico | NM | $100,000 | 없음 | — |
| New York | NY | $500,000 | AND 100건 | 고임계값, 둘 다 필요 |
| North Carolina | NC | $100,000 | OR 200건 | — |
| North Dakota | ND | $100,000 | 없음 | — |
| Ohio | OH | $100,000 | OR 200건 | — |
| Oklahoma | OK | $100,000 | 없음 | — |
| Oregon | OR | — | — | NOMAD |
| Pennsylvania | PA | $100,000 | 없음 | — |
| Rhode Island | RI | $100,000 | OR 200건 | — |
| South Carolina | SC | $100,000 | 없음 | — |
| South Dakota | SD | $100,000 | 없음 (폐지) | Wayfair 원조주 |
| Tennessee | TN | $100,000 | 없음 | — |
| Texas | TX | $500,000 | 없음 | 고임계값 / 12개월 rolling |
| Utah | UT | $100,000 | 없음 (2025.7 폐지) | — |
| Vermont | VT | $100,000 | OR 200건 | — |
| Virginia | VA | $100,000 | OR 200건 | — |
| Washington | WA | $100,000 | 없음 | — |
| West Virginia | WV | $100,000 | OR 200건 | — |
| Wisconsin | WI | $100,000 | 없음 | — |
| Wyoming | WY | $100,000 | OR 200건 | — |
※ 본 표는 2026년 5월 기준 economic nexus 매출 임계값만 정리한 것이며, physical nexus(재고·직원 등) 또는 marketplace facilitator 규정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10. 한국 셀러·SaaS 창업가 실무 체크리스트
비즈니스 유형별로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10.1 1인 SaaS·바이브코딩 창업가용 (디지털 서비스)
- ① MoR 우선 검토: 초기엔 Paddle, Lemon Squeezy, FastSpring 같은 Merchant of Record로 시작 — sales tax·VAT·GST 의무가 MoR로 이전, 등록 부담 0
- ② SaaS 과세·비과세 주 매핑: 매출이 NY·TX·PA·WA 등 과세 주에 집중되면 직접 등록 전환 시점
- ③ Stripe Tax 또는 Anrok 도입: 자체 Stripe로 결제 받기 시작하면 Stripe Tax 활성화. SaaS 전문은 Anrok 또는 Sphere 권장
- ④ B2B 면제 활용: CT(1%), IA(면제) 등 B2B 우대 주 매출은 면제증명서(exemption certificate) 수령·보관
- ⑤ 디지털 상품 분류 명확화: SaaS vs 다운로드 vs 디지털 다운로드 콘텐츠는 주마다 다르게 과세 — 제품 설명서에 명시
10.2 D2C·Amazon FBA 셀러용 (물리 상품)
- ① 판매 채널 매핑: Amazon FBA, Etsy, Walmart, 자체 Shopify, 자체 도메인을 분리해 각 채널의 sales tax 책임 주체 명확화
- ② 매출·재고 위치 추적 시스템 구축: 주별 매출 누계 + FBA 재고 위치를 매월 점검 (QuickBooks, TaxJar, Avalara, Sovos 등 활용)
- ③ 임계값 도달 전 선제 등록: 임계값 80% 도달 시점부터 sales tax permit 등록 준비
- ④ Marketplace 자동 처리 확인: Amazon·Etsy의 Tax Settings에서 주별 자동 처리 활성화 점검
- ⑤ Physical nexus 별도 점검: FBA 창고 위치는 income·franchise tax까지 영향 → 분기 1회 확인
10.3 공통 항목
- 분기별 신고 일정 캘린더: 주마다 신고 주기(월/분기/연)가 다르므로 자동 알림 셋업
- 미수집 sales tax 자진 신고(VDA): 과거 미등록 매출이 있다면 발각 전 자진 신고로 가산세 면제 가능
- 한국 본사·미국 법인 회계 연결: Transfer Pricing·intercompany 거래도 sales tax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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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Amazon FBA만 사용하면 sales tax 등록이 정말 필요 없나요?
대부분의 경우 Marketplace Facilitator Law로 Amazon이 대신 처리하므로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두 가지 예외에 주의: ① 일부 주는 Marketplace 매출도 임계값 카운트에 포함시켜 별도 등록을 요구할 수 있음, ② FBA 창고가 있는 주는 physical nexus가 자동 발생해 sales tax 외 income·franchise tax 의무가 생길 수 있음.
Q2. 자체 사이트 매출이 적은데 어느 주부터 등록해야 하나요?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주 또는 임계값 도달 속도가 빠른 주(인구 큰 주: CA, TX, NY, FL, IL, PA, OH, GA 등) 먼저 모니터링. 매출이 임계값의 80%에 도달하면 등록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Wayfair 이전부터 판매했으면 소급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economic nexus 룰은 시행일 이후 매출에만 적용됩니다. 단 발견 시점(주 세무국 감사 등)에서 미등록·미수집 사실이 드러나면 과거 미납분에 대해 추징·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진 신고(Voluntary Disclosure Agreement, VDA)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 대응입니다.
Q4. Sales Tax permit 등록은 한국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대부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미국 법인 EIN·미국 주소(Registered Agent로 충분한 주가 다수)·은행 정보를 준비하면 한국에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주별 등록 사이트가 별도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통합 등록 서비스 또는 CPA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state) + 카운티(county) + 시(city) + 특별구(special district) 세율이 모두 합쳐집니다. 동일 주 내에서도 우편번호별로 세율이 다르며, 일부 주는 origin-based(판매자 위치 기준), 일부는 destination-based(구매자 위치 기준)를 적용합니다. 자동화 도구(TaxJar, Avalara AvaTax, Sovos)가 일반적입니다.
Q6. 1인 SaaS·바이브코딩으로 만든 서비스도 sales tax를 내야 하나요?
네, 일부 주에서 그렇습니다. 2026년 기준 22개 주 + DC가 SaaS를 sales tax 과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대표적으로 New York, Texas, Pennsylvania, Washington, Tennessee, Massachusetts, Ohio 등. California, Florida, Illinois, Michigan, Nevada는 비과세 처리합니다. Cursor, Claude Code 등으로 만든 1인 SaaS도 매출이 임계값을 넘으면 동일하게 적용되며, B2B SaaS는 일부 주(CT 1%, IA 면제)에서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Q7. Stripe로 결제만 받는 1인 SaaS, sales tax 자동 처리되나요?
Stripe 자체는 결제 처리 도구이며 자동으로 sales tax 의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단, Stripe Tax 부가 기능을 활성화하면 주별 nexus 추적과 자동 세율 계산·수집이 가능합니다. 한국 1인 창업가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대안은 Paddle, Lemon Squeezy, FastSpring 같은 Merchant of Record(MoR) 서비스 — MoR을 쓰면 sales tax 의무 자체가 MoR로 이전되어 한국 창업가는 등록·신고 부담이 0이 됩니다. 단 수수료가 결제액의 5~8%로 Stripe(2.9%)보다 높습니다.
Q8. SaaS와 다운로드형 소프트웨어는 다르게 과세되나요?
네, 많은 주에서 다릅니다. 가장 극적인 예가 California: 다운로드형 소프트웨어는 sales tax 과세 대상이지만, SaaS(클라우드 호스팅)는 비과세입니다.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받는다"고 보느냐, "접근만 한다"고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1인 SaaS·바이브코더가 캘리포니아를 주요 시장으로 한다면 SaaS 모델이 다운로드 모델보다 sales tax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Sales Tax Nexus는 한 번 구축하면 거의 자동으로 굴러가지만, 구축이 늦으면 누적 미납분이 폭탄이 됩니다. 1인 SaaS·바이브코딩 창업가는 초기 MoR로 시작 → 매출 확장 시 직접 등록 전환, D2C 셀러는 채널·주별 매핑부터. 매출이 본격화되기 전에 등록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떤 주·법인 형태가 맞을까? — 11개 질문에 답하면 추천 설립 주(州)와 법인 형태, 1년차 예상 비용, 한국 측 신고 의무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SaaS·바이브코딩 또는 D2C, Sales Tax 어떻게 풀까요?
한·미 양국 CPA가 비즈니스 유형(SaaS·디지털·D2C·FBA)에 맞춰 MoR 활용·직접 등록·자동화 도구 도입까지 최적 체계를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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